대한의사협회·영상의학회 등 23일 민주당 서영석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법 규탄 집회' 개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부천사무소 앞에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23일 "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됐던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한 것은 오기"라며 "서영석 의원은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12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부천사무소 앞에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엔 의협 김택우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우상훈 부천시의사회장,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오늘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서영석 의원 부천사무소 앞에 나오게 됐다. 서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조차 한의사의 방사선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고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폐기된 법안을 다시 강행하는 것은 오기다. 의협은 꼭 회원들과 이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엑스레이는 단순한 촬영 장비가 아니라 방사선을 이용해 인체 내부를 진단하는 고도의 전문 의료기기다. 이는 해부학, 생리학, 영상의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임상경험이 뒷받침돼야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엑스레이 뿐 아니라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범위 확대는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다. 면허체계의 무력화는 필연적으로 환자 안전 위협, 의료사고 증가,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의료법 제27조가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하자는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김택우 회장은 "서영석 의원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우선하고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 건강을 외면한 입법을 추진한 데 대한 사과를 하라"며 "또한 해당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철저히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그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등 현대의학 의료기기 사용을 불법으로 명확히 하고 한의원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닌 과학적, 의학적 기준에 기반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집회에 참석한 영상의학회 정승은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 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도, 임상 경험도 없이 엑스레이를 보편화라는 이름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매우 위험하고 비과학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회장은 "서영석 의원이 근거로 든 수원지법 판결은 한의사가 방사선 기기를 진단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받은 것이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판결을 왜곡해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정치 행위이자 직역 갈등을 조장한 무책임한 시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사선은 오직 정당화 원칙, 즉 검사로 인한 이익이 위험보다 클 때만 사용돼야 한다. 엑스선 검사는 단순히 영상을 찍는 것이 아닌 검사의 필요성 여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지 여부, 부작용 등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의과에서도 6년 교육 이후에도 3~4년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영상 검사에 대한 실질적 사용 등에 대해 배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