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1.14 07:26최종 업데이트 25.01.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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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발의 '마약류관리법' 논란…지난해 식약처 국감서 "의사면허 마약판매상" 비판 재조명

마약류 의료기관에 약사 마약류관리자 배치 의무화, 위반 시 처벌…소규모 의료기관 부담 반발 속 의사 범죄자 취급 논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사진=김윤 의원 블로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환자 안전을 위해 마약류를 다루는 의료기관이라면 규모에 관계 없이 마약류관리자를 의무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김 의원은 과거 의료계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 지적하며 의사들의 마약류 관리 부실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 의료계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을 기존 '취급 의사 수'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처방량 기준'으로 변경해 의료기관 내 마약류 사용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마약류의약품 취급 의사가 4인 이상인 의료기관에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사가 4인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병원의 20%(316개소), 요양병원의 18%(249개소)가 마약류관리자 없이 마약류를 처방·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래 면제, 식욕억제제, 코로나19 이후 우울증 치료 등 향정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오남용·불법투여·임의폐기·불법유 등 우려를 예방하자는 목적이다.

사실상 ▲마약류 취급 병원급 의료기관 ▲총리령 이상 기준 마약류 투약·처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향정만 취급하는 의료기관 등에 마약류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법안 발의 소식에 병원약사들은 약사 인력이 의료기관 마약류 관련 업무에 투입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다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해당 법률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3인 이하 소규모 의료기관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들은 인력 부족 문제로 마약류 관리자를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결국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질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효율성도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마약류 관리는 통합관리시스템(NIMS)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되고 있고,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와의 연계로 처방 내역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데, 마약류 관리자를 의무 배치하는 것이 반드시 효과적인 관리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비판이다.

문제는 여기에 더 나아가 마약류관리법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법이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그 근거는 지난해 김 의원이 국회 복지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정부에서 신속한 마약류 의약품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서 시작된다.

당시 김 의원은 "현재 국내에서 대부분의 마약사범은 4명중 3명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련될 정도로 향정은 잘 관리해야하는 분야 중 하나"라며 "문제는 국내 향정 처방통계를 보면 단 30명의 의사가 전체 처방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전체 0.1%의 의사가 국내처방의 30%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의사면허를 가진 마약판매상을 하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하며 식약처에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대한 병의원 견제 기능 강화를 주문했던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법이지만 현재 마약류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이 약사에게 관리권을 넘겨 의사의 처방권을 지도·감독하게 하겠다는 법"이라며 "의사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한 법안으로 또 다른 의사 악마화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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