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2.10 10:13최종 업데이트 26.02.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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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무상 시범사업'에 '의료원 예타 면제·병원 개설 특례'까지…전남광주통합시에 쏟아지는 지원 조항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관련 특별법 대거 등장…'국립의대 재정 지원·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특례' 등 의료 지원 중점

지난 1월 14일 진행된 김민석 총리 주재 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위 간담회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 법안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제외나 종합병원 개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권한 이양 조항이 다수 포함돼 주목된다. 

특히 특별법은 필수의료 등 필수공공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본서비스 보장 시범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해 다양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법안의 내용은 상이하지만 광주·전남 지역의 지역·필수의료를 파격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대거 담겼다. 우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법은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의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6일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은 '의료 취약지역 개선을 위해 국립목포대ㆍ순천대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동ㆍ서부에 각각 부속병원을 둬 필수ㆍ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며 국가가 이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목포·순천 통합 국립의대 신설에 따라 2030년부터 매년 100명씩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원내대표)이 5일 발의한 법안은 보다 구체적인 지원 대책들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통합특별시 지방의료원을 설립(신축 이전, 증축 포함) 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통합특별시에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4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통합특별시 소속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와 본심의를 거쳐 개설을 허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필수의료 무상 제공 시범사업, 응급의료취약지 인력 확충 기반 사업 등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법안은 '필수의료, 기본돌봄 등 필수 공공서비스에 대해 무상 또는 최소 비용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서비스 보장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비용ㆍ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특례 사항은 ▲공공의료기관의 신축ㆍ증축ㆍ이전, 노후시설 개보수 및 의료환경 개선 사업 ▲응급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안정화 및 장비ㆍ인력 확충 기반 사업 ▲지역의사의 양성ㆍ배치 및 장기 근무 유도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교육ㆍ연구ㆍ생활기반 등 지원 사업 ▲의료취약지에 편입ㆍ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 인력 등이다. 

이외 통합특별시장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의료취약지의 병원 운영비 지원과 지역의사ㆍ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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