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0.30 09:51최종 업데이트 17.10.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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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11곳 노인 환자 묶어 피멍·욕창 발생

정춘숙 의원, "무분별한 신체억제대 사용 감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자료 사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노인 환자 안전을 위해 쓰는 '신체억제대'를 노인 학대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11곳은 올해 신체억제대 사용절차 지침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신체억제대는 전신이나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하는 수동적 방법 또는 물리적 장치, 기구를 말한다. 주로 자해 등 노인 환자 사고를 막고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쓰인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에 따르면 요양병원 개설자는 신체억제대로 환자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는 경우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이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며 사용시간은 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환자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적발된 요양병원은 의사 처방도 없었고 환자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태로 신체억제대를 사용했다"라며 "지침에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신체억제대의 문제점은 보건복지부가 접수받은 요양병원 관련 민원에서도 확인됐다. 민원에 따르면 요양병원 측이 저녁에 환자를 묶어두거나 무분별하게 신체억제대를 사용해 입원 중인 환자가 피멍이 들었다. 요양병원은 환자를 테이프로 감아 이동하거나 신체억제대로 환자를 방치해 욕창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정 의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의 신체억제대 오남용의 문제도 크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은 신체구속 사유와 절차 등이 법으로 마련돼 있지만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신체억제대를 불법으로 사용해도 처벌 근거가 없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노인의료복지시설울 점검한 결과, 신체억제대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1곳에 그쳤고 대부분 신체억제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정 의원은 "복지부는 전국의 5163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신체억제대 사용과 관련한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제공 매뉴얼'만 배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요양병원은 법적처벌 근거가 있어도 부작용이 적발되고 있다"라며 "노인의료복지시설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노인 환자의 신체 구속을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노인요양병원은 1516개소이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5163개소이다.  
 

#신체억제대 # 정춘숙의원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위원회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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