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보험청구 프로그램 'PM2000'의 퇴출만은 막아보겠다는 약사들의 바람과 달리, 보건복지부의 퇴출 의지가 강력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약학정보원, 지누스 등이 개발한 청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PM2000은 약학정보원이 개발한 보험청구 프로그램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27일 '담화문'을 통해, 약학정보원으로부터 PM2000을 분리해 세계적 수준의 프로그램으로 재편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된 약학정보원과의 연관성을 최소화해 PM2000을 지키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복지부는 단호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약정원에서 PM2000을 분리하는 것과 사용중단은 별개의 건"이라며 "이미 문제가 발생했고, 단순히 주관 단체를 이관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이 환자 처방정보 유출과 관련된 만큼 강력한 처벌 의사를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고, 관련 고시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며 "약정원 등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겠지만 환자 정보가 계속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보완조치는 의미 없다"고 못 박았다.
이번 사건은 다소 느닷없지만 강력하게 추진됐다.
검찰이 지난 23일 환자정보를 불법 수집한 외주업체의 대표 등 24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한 이후, 복지부는 바로 외주업체의 청구 프로그램의 사용을 중단하겠다는 후속 조치를 내놨다.
형사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복지부가 먼저 사용 중단 조치를 취한 것이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볼 때 수사 결과와는 별도로 행정기관에서 (PM2000)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적 검토를 마쳤다"면서 "판결 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중단 결정까지의 유예기간은 약 2개월이다.
지금의 상황으로는 2개월 후 PM2000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PM2000뿐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지누스의 청구 프로그램도 사용중단 대상에 올랐다.
다만 PM2000 만큼의 혼선은 없을 전망이다.
PM2000의 약국 점유율은 절반에 달하지만, 지누스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 2013년 검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사용량이 크게 줄었다.
현재는 사용 의료기관이 2000곳이 채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문호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는 "이 프로그램은 보험청구할 때 누락되거나 오버한 부분을 찾아주는 사전심사 같은 개념이라, 없다고 해도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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