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10.14 16:19최종 업데이트 15.10.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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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의료기기사 신설되나?

김기선 의원 입법발의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혁신형 의료기기 회사'를 지정한 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기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법률 제명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약·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의료기기산업의 책무·종합계획·시행계획 및 위원회를 추가하도록 했다.
 
△기존의 제약기업 책무 외에 의료기기 기업의 책무 신설 △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약·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복지부 장관 소속의 제약·의료기기 산업육성위원회 인원을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 △산업별로 전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각각 설립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혁신형 의료기기 산업의 인증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되, 인증의 취소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의료기기의 연구개발, 연구·생산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의 지원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혁신형 의료기기 업체의 연구시설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혁신형 제약·의료기기 기업이 제조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 요양급여를 평가할 때 상한액에 대한 가산 등의 우대를 제공하도록 신설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정보수집 및 보급, 국제협력활동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김기선 의원 # 혁신형 의료기기 # 메디게이트뉴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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