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7.08 06:15최종 업데이트 20.07.0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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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누적 17조원대...미환수금 139억원

선지급은 요양기관 5510개소 2조5333억원...코로나 진료비 971억원, 검사비 354억원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행된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누적액이 17조7629억원을 기록했으며 미환수금은 13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7일 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관련 지원 현황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28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요양기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을 조기지급하고 있다.

요양기관에서 급여비를 청구하면 통상 22일 내에 지급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12일을 앞당겨 10일 내에 우선 90%를 지급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나머지 10%를 정산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조기지급 누적 지급액은 17조7629억원이며 이 중 17조1782억원은 정산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비 삭감 등의 사유로 미정산된 1745억원은 다음 청구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1606억원(92.0%)을 환수했으며 미환수금은 139억원이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건보공단은 조기지급과 함께 지난 3월 3일 대구·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전년도 3~5월 급여비 평균액을 선지급하고 있다.

지난 6월 26일 기준 요양기관 5510개소에 2조5333억원을 지급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청월에 청구된 급여비를 상계한 후 지급이 이뤄지므로 실제 지급액은 6700억원이다.
 
건보공단은 추가적으로 요양기관과의 계약서에 선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정산방법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미환수된 금액은 다음 청구금액에서 지속적으로 정산 중이며 향후 상환 과정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코로나19 치료에 소요된 총 진료비는 6월 30일 지급 기준 971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공단 부담금은 748억원이다. 진단검사비에 소요된 비용은 총 354억원으로 여기서 공단 부담금은 221억원이다.

전화상담·한시적 대리처방 등 비대면 진료에는 4751개 기관이 참여해 30만3000명을 진료하고 40억원이 지급됐다.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는 5월 지급 기준으로 12개 기관이 참여해 1767명을 진료하고 7억9000만원이 지급됐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수진자 조회 ▲기저질환 정보제공 ▲의료물품 플랫폼 ▲공적마스크 판매용 공인인증서 발급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한국형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사례를 세계 각국에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코로나19 환자의 특성을 분석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고자 ‘코로나19 연구용 DB’를 구축하고 지난 6월 12일부터 신청을 받아 제공 중이다. 

강 이사는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역할, 보험자병원의 코로나 대응방법·국제협력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 국제기구와 파트너 국가 등에 홍보할 계획”이라며 “향후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심평원 등과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연구용 DB를 추가 보완,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연구원은 ▲국가별 의료보장체계와 코로나19 대응방식 비교조사 ▲코로나 유행에 따른 의료이용량 전망 연구 ▲생활치료센터 표준운영모델 연구 ▲격리병실 공급·이용 모니터링 연구 등을 계획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코로나19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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