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0.30 10:29최종 업데이트 20.10.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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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치료제, 먹는약 1일 2회 5일간...주사제는 1회

식약처, 안전한 복용 및 복용 후 이상행동 발현 등 주의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독감이 유행하는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독감 치료제)의 안전한 사용을 당부하면서 길라잡이를 배포했다.

주요 내용은 ▲독감치료제 종류 ▲치료제별 복용 방법 ▲소아·청소년의 주의사항 등이다.

독감치료제는 투여 경로에 따라 ‘먹는 약’(오셀타미비르 성분, 발록사비르 성분), ‘흡입제’(자나미비르 성분), ‘주사제’(페라미비르 성분)로 나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감염 후 72시간 이내에 증식이 일어나므로 초기증상 발현 또는 감염자와 접촉한 48시간 이내에 약을 투여해야 한다.

치료를 위해서는 먹는 약 중 오셀타미비르 성분 제제와 흡입제는 1일 2회 5일간, 먹는 약 중 발록사비르 성분제제와 주사제는 1회 투여해야 한다.

독감치료제 투여를 받은 환자 중 특히 소아·청소년에게서 경련, 심한 과다 행동과 생생한 환각, 초조함, 떨림과 같은 섬망 등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추락과 같은 이상행동 발현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약을 투여하지 않은 독감 환자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나 약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식약처는 "소아·청소년의 보호자는 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독감 환자와 적어도 이틀간 함께하며 창문과 베란다, 현관문 등을 잠그고, 이상행동이 나타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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