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장려금을 군의관과의 임금 형평성을 위해 삭감하려는 조치를 보이자 공중보건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보충역으로서 복무하는 공보의와 장교에 해당하는 군의관은 전혀 다른 직역인데 임금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삭감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9년 군의관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비를 공보의에게도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판시한 내용(2008구합38841)을 제시하며 “사법부에서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는 군의관과 다른 직역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편입 또는 입용절차, 소속, 병역, 업무내용·위험성, 규율 법령체계 등에 비춰 공중보건의사를 군의관 등 다른 공무원과 달리 취급해 실비변상적 성격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서로간의 본질적인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적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공협은 “공보의는 자신의 연고지와 무관한 도서산간 등 의료취약지에 배치돼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 필수적 비용이 발생함에도 정액급식비를 법원 판결에 의거해 받지 못한다”며 “공보의는 군장교인 군의관과 완전히 다른 직역이라고 판례가 말하고 있다. 업무활동장려금에 있어서는 비슷한 직역이라 하여 임금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대공협은 "업무활동장려금 삭감 조치는 일관성이 없는 조치이다.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도 공보의와 군의관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관계법령에서도 공보의를 위한 법률이 따로 제정돼 이에 의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의관과 공보의는 의사라는 것 이외에는 전부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전과 상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보의와 군의관은 법률상에서 공보의의 본봉을 군인봉급에 준하여 지급한다는 조항 외에는 훈련기간, 배치목적, 근무형태, 소집해제 후 행정조치 등 모든 분야에서 명백히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대공협은 “합리적 근거 없이 임금 형평성만을 따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업무활동장려금 삭감안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공협은 의견서를 작성해 지난 4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삭감 논의에 대한 의견서 중 '의견' 부분
-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전라남도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경상북도 울릉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 백령도 등의 섬과 강원도 고성군, 삼척시, 태백시 경상북도 청송군, 영양군 등 도서산간지역의 면단위 혹은 시,군단위 보건기관에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일반의 기준 3200여만원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활동장려금을 하향조정하게 될 시 2600여만원을 지급받게 된다.(급여 총액기준 약 20% 삭감)
- 이는 최근 보건사업의 확대로 공중보건의사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서 심각한 근무의욕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또한 도서지역에서 홀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대부분이 폭언과 욕설, 폭행에 노출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실제로 섬에서 당직근무를 서던 중 술에 취한 환자가 찾아와 문을 부수려 하고 욕설과 함께 살해위협을 했으나 지자체로부터 정당한 보호조치조차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을 정도로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환경은 현재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 근무환경조차 열악한 현실에서 한 의원실에 지적된 바와 같이 의과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여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급 우려가 매우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인해 이미 군 복무를 마친 신규의사가 많고 의과대학 내 여학생 수 증가로 인해 공중보건의사의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일반사병과의 복무기간 차이가 2배 가량 나는 상황에서 의과대학생들은 실제로 공중보건의사 지원을 꺼려하고 있다. 의대생 사이에서도 최근에 빠른 현역 입대가 학업과 수련을 이어가는데 있어서 유리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공중보건의사의 급여조차 개악될 시 이러한 우려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실제로 의과 공중보건의사 기준으로 2019년의 경우 1971명으로 2000명 선이 무너지면서(2012년 2528명) 6년 사이 약 500여 명 감축됐지만 전체 업무량은 그대로이다 보니 공중보건의사 개인별 업무 강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 예로, 섬 하나당 2명의 공중보건의사가 365일 24시간 당직을 서고 있는데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해 4개의 섬을 6명의 공중보건의사가 365일 24시간 당직을 서는 등 실제로 급격한 업무강도 증가가 발생하고 있다. 내륙 지역에서도 공중보건의사가 모자란 지역에는 한 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여러 보건지소를 본인의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진료를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지역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보건지소의 총 환자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업무 강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증가하는 업무 강도에 맞춰 보수 상향조정이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 대다수의 일반의 공중보건의사는 군 복무 지원 시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지가 현역 또는 공중보건의사만 가능하고 군의관으로의 선택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교대상을 군의관으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오류다.
- 소수의 전문의 공중보건의사도 본인의 선택과 관계없이 병무청의 임의 배치에 의해 공중보건의사로 배치가 된 것이지 본인이 선택해서 공중보건의사를 택한 것이 아니다.
- 아울러 2009년 공중보건의사 정액급식비 지급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공보의는 군의관과 다르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은 내린 바 있다.
- 또한 군의관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삭감한다면 공중보건의사는 보충역 이등병,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 아닌 군의관과 동일한 대우(중위·대위 또는 상응하는 공무원 6급·5급에 준하는 신분)를 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군의관과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육아 돌봄 시간, 도서지역의 야간 당직 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군의관은 숙식 모두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에서 두 직군의 형평성을 이유로 보수 감액이 논의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 대부분의 국내외 사회의 평균 임금 수준이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급여 삭감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업무활동장려금 감액은 도서 산간 지역에서 고생하는 전체 공중보건의사들의 심각한 근무의욕 저하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진료 업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그 피해는 의료취약지의 주민들에게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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