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범의료계 단체들이 국회의 간호단독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나타냈다.
간호단독법 철회를 위해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가 합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2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존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5월 25일 개최된 제53차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확대 개편을 의결함에 따라, 2기 비대위는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의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이 공동위원장직을 맡고, 정재원 의협 정책이사와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가 공동간사를 맡기로 했다.
또한 좌훈정 투쟁위원회 위원장(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박홍서 조직위원회 위원장(충청북도의사회 회장), 염동호 홍보위원회 위원장(강원도의사회 의장)이 비대위의 각 하부 위원회를 맡아 비대위의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적 운영과 투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간호법안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입법 저지를 위해서는 총력 투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14일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장 간담회가 개최됐으며, 20일에는 실무협의체 회의가 개최되어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각 단체 간의 유기적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의협 내부적으로 26일 발대식을 통해 2기 비상대책특별위를 출범함으로써,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대내외적 역량을 한층 강화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의 추가 절차 진행을 적극 저지하면서 사실상의 법안 철회를 궁극적 목적으로 삼았다.
이날 발대식에서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범위 충돌과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악법"이라며 "의협은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법안을 강력 저지할 계획이다. 비대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면서, 협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대위는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 결의문’도 발표했다.
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 절차 중단 및 보건의료직역의 협력과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며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실질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 간호법 저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국 모든 회원과 하나가 되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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