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2.09 07:52최종 업데이트 22.02.0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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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감염된 임산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고열·호흡곤란 등 주의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치명률은 0.21%로 델타 변이(0.7%)보다 낮아졌다고 하나, 독감 치명률(0.04~0.08%)보다 2배 이상 높다. 그동안은 상당 부분 정부 대책에 기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치료를 받아왔다면, 이제는 그야말로 ‘각자도생 방역’ ‘셀프 케어’라고 밖에 볼수 없는 최악의 대책이 발표됐다..  

달라지는 재택치료 관리체계에서 만 60살 이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은 ‘집중관리군’에 해당한다. 임산부와 청소년확진자는 일반관리군에 속한다. 일반관리군에 해당하는 재택치료 확진자는 이제 먹는 치료제도, 재택치료키트 공급 대상도 아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에서 집중관리군에 포함되지 않은 임신부는 그 누구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된 임산부들이 알아둬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자신의 건강 상태 변화를 보다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산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태아에게 가장 큰영향을 주는 증상은 '고열'이다. 특히 태아의 뇌와 척수가 형성되는 임신 초기 4주에서10주 까지는 38.5도 이상의 고열은 태아에게 신경학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48∼72시간(2∼3일) 열이 섭씨 38도 이상 나면 폐렴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바로 비대면 진료나 대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는 비 임신시와 차이가 없다. 해열제와 수액요법 및 산소투여 등 대증요법이 도움될 것이다. 코로나19 치료제들 중 항바이러스제 중 일부에서 자연유산을 증가시킬수 있다는 부작용을 고려해 주의가 필요하다. 

가슴이 답답한 것을 넘어 숨이 차거나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나도 신속하게 진료가 필요한 증상이다.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임산부에게는 응급상황에 이르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고열과 호흡곤란의 증상이 생겼을 때 이를 바로 알릴 수 있도록 관련 의료기관 정보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 정보는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네이버 등 포털 검색 업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에서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이라고 검색하면 병원 위치가 나온다. 동거 가족과는 되도록 분리된 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방에서 나올 땐 마스크를 쓴 채 2m 이상 떨어져 있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2차 감염을 막을 수 있다. 

임산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분만 병상은 현재 전국에 70개에 불과하다. 어느 병원에서 출산이 가능한지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응급 분만이 이뤄질 경우 분만 산부인과를 사전에 지정해서 의료진과 사전에 환자 정보를 알수 있도록 하는 전산망 구축이 시급하다. 

지난해 8월 31일까지 국내에서 확진된 임신부의 위중증 환자 비율은 2.05%로, 같은 연령대 여성 대비 6배 높은 수준이었다. 임산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위험 요인도 많다. 사산이 발생할 수 있고 태동을 느낀 후 움직임이 없다든지, 예정보다 빠른 시기에 진통이 온다든지, 감염됐을 때 조기 양막 감염으로 인한 염증 등으로 조산에 이를 수 있다. 감염됐다면 수시로 담당 산부인과 주치의와 통화해 지도를 받는 게 산모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아울러 달라지는 재택치료 관리체계에서 정부의 임산부 '일반관리군' 지정은 제고돼야 한다. 임산부는 ‘집중관리군"에 해당한다. 정부에 임산부 대책에 대해 특별한 보호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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