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최근 발생한 전공의 1년차 전공의의 형사처벌 사건과 관련해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지난 6월 16일 이비인후과 전공의는 급성후두개염 환자의 응급실 이동에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공의는 지난 2016년 6월 18일 새벽, 응급실로 응급 이송된 급성후두개염 의심 환자를 진료했는데 당시 그는 혼자 야간 당직 근무 중이었다.
그는 후두경 검사를 위해 이비인후과 외래 진료를 온 환자를 급성후두개염으로 진단하고 응급실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응급실로 돌아가던 환자는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졌고 결국 사망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19일 "응급실에 동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갓 1년차가 된 전공의에게 징벌적 형사처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무거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현실적으로 이비인후과로 전공 진학한 지 3개월이 채 안된 전공의 1년차가 해당 응급상황에서 기관절개술 등 적절한 처치를 급박하게 독립적으로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환자에 위해를 끼칠 위험이 크다"며 "당시 환자와 단둘이 동행했다 하더라도 돌발적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체들은 "법원은 환자 사망의 원인을 전공의 개인의 과실로 보았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병원 자체의 전공의 교육 및 당직 시스템에서 기인한다. 특히 응급실 야간당직을 오로지 전공의 1년차 홀로 전담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험 요소"라며 "전공의들이 주 80시간을 상회하는 고강도의 근로환경에 놓여있다는 사실은 이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전공의들이 지도전문의의 감독 하에 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전공의 1년차는 지도전문의의 지도 감독 하에 당직을 수행하는 것이 환자안전 및 수련교육의 측면에서 절실하다. 전공의는 피교육자로서 적극적인 수련교육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지, 피치 못할 악결과를 사법적으로 오롯이 떠안아야 하는 종결자로 해석하는 관점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들은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의료행위의 결과에 대해 그것이 나쁜 결과라는 이유로 개별 의사에게 과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선의를 바탕으로 한 의학적 판단이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에 비해 한국의 의료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의사들로 하여금 최선의 진료보다 방어진료를 택하도록, 필수의료를 회피하도록 내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3개 단체는 "안타까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공의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전공의를 지도 감독할 교육체계를 정립하고, 지도전문의의 역할과 책임, 그에 따른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