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7.12 07:13최종 업데이트 22.07.1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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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전문의 시험 '근무 열외' 공식화 되나...대전협, 최소 한 달 확보 나선다

이달 중 복지부와 논의 예정..."학문적 측면서 중요하고, 연차 사용해야 하는 현상황도 불합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들이 전문의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 한 달 이상의 근무 열외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최근 일부 수련병원들이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전공의들이 전문의 시험 준비를 위해 미리 연차를 당겨쓸 수 없다고 고지한 데 따른 대응이다. [관련기사=레지던트 3·4년차 전문의 시험 준비 어려워지나...일부 수련병원, 연차 당겨쓸 수 없다 공지]

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11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이달 중 복지부와 만나 전문의 시험이 학문의 완성 측면에서 갖는 중요성과 정상 근무를 하며 시험 준비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을 전달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간 마지막 연차 전공의들은 남은 연차와 당겨 쓴 연차 외에도 병원의 배려를 받아 시험 직전해 연말부터 연초에 걸쳐 1~3개월 가량을 전문의 시험 준비에만 집중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근로자의 연차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판결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전공의들의 경우 계약에 따른 근무 시작 시점이 3월이라 해당 연도의 연차는 1년간의 근무를 마친 다음해 3월 이후에나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수련병원이 연차를 미리 당겨 쓸 수 없다고 고지하면서 전공의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전협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5월말 복지부와 만난데 이어 이달 중으로 다시 테이블에 앉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만남에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모아줄 것을 대전협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연차 문제와 관련해선 대법원의 판단을 거스를 수는 없는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전공의들이 연차를 쓰지 않고도 공식적으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받겠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방대한 양을 자랑하는 전문의 시험 공부를 하기가 어렵고, 근로의 대가로 얻은 개인 연차를 시험 준비를 위해 써야하는 상황 자체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전협은 전문의 시험 준비를 위한 근무 열외가 가능하도록 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 공문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여 회장은 “단순히 근무를 빼달라는 게 아니다.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을 학문을 완성하고 향후 더 좋은 전문의로 커나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봐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열외 기간을 시험 준비에 활용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병원 내에서 허가받은 선에서 시험공부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며 “복지부에서 공문 정도는 내려줘야 수련병원들도 융통성 있게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 회장은 또 “현재는 전공의들이 근무가 끝난 후 공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전공의법에 명시된 주 80시간을 넘게 일을 시키는 병원들도 많은데, 정작 전공의들에겐 휴가를 써서 공부를 하도록 하는 상황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 한 달 이상은 근무를 하지 않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과에 따라서는 한 달도 적을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 연차 전공의들의 근무 열외로 인력 부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단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열외 기간이 더 길었다”며 일축했다.

여 회장은 “예전에는 시험 직전해 여름부터 열외를 하기도 했는데 점차 기간이 줄어든 것”이라며 “십수년 전부터 최근까지 해왔던 일인데 이제 와서 전문의 시험을 위한 열외로 인력 공백이 우려된다는 선배들이 있다면 이는 후배들에 대한 기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시험준비로 인한 공백은 선배 의사나 교수들이 채워야 한다. 그럴 환경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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