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7.16 06:28최종 업데이트 19.07.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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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의료원장 등 수원지검에 고발

"간호사의 대리처방 행위, 의료법 제17조 제1항 및 제89조 제1항 제1호 위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12일 의사의 ID·비밀번호를 이용해 대리처방을 일삼아온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병원장, 간호사들을 의료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소홀히 하여 범죄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의료원 원장 역시 함께 고발했다.

소청과는 "안성병원 소속 간호사들은 의사들이 너무 바쁘거나 전자의무기록 작성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방시스템에 접속해 대신 약을 처방해왔다. 또한 병원장은 인력 충원이 어려운 지방병원 여건상 불가피한 관행이라는 점을 내세워 대리처방을 묵과해 왔다"고 밝혔다.

소청과는 "간호사의 대리처방 행위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 및 제8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청과는 "또한 간호사들이 의사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작성 및 발행한 것은 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청과 임현택 회장은 "대리처방은 자칫하면 환자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립 의료원 소속 간호사들이 환자를 속이고 의사 대신 처방을 해온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종 급성 질병의 위험과 마주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인들 전체의 명예마저 크게 훼손하는 행위다. 이러한 행위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병원장과 의료원장도 범죄의 공범자"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 같은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도의료원에 지나친 인력 부족을 야기하고 소속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경기도 당국의 나태한 운영 태도다.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자원들의 확충을 게을리함으로써 이 사건 의료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및동행사행위를 실질적으로 야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잘못을 통감하고 마땅히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임 회장은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사안에 대해서라면 앞으로도 정부와 의회는 물론이고 의료계 내부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칼날을 겨눌 것"이라며 "대리처방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위해서는 의료지식이 부족한 관료와 비전문가에 의해 주도되는 현 의료정책 시스템을 개선하고 의료전문가에 의한 의료정책이 구현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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