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7.23 11:35최종 업데이트 21.07.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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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

전해철 행안부 장관 "3차 유행 대비 수도권 일평균 확진자 수 2배 이상"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행정안전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에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된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내달 8일까지 동일하게 유지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앞으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4단계는 당초 오는 25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확산세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내달 8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전 장관은 “4차 유행 파도가 계속돼 오늘 확진자 수는 1600명대 초반으로 예상된다”며 “3차 유행 당시 일평균 확진자 수가 660명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 지금은 1410명 수준으로 그 규모가 2배 이상으로 큰 상황”이라고 거리두기를 연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확진자의 70%를 차지하는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전인 7월 첫 주 대비 일평균 확진자 수가 799명에서 990명으로 24%가량 증가했고 비수도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감염확산 추세를 꺾기 위해서는 사적 모임과 이동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전까지만 5인 미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대규모 행사는 제한되며,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도 금지된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49인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식당, 카페, 영화관,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실내체육 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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