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최근 원격의료, 보건소 난임 주사 처방, 보건소 치매약 처방 등 진료 관련 보건사업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보건소 사업의 기획되는 단계에서부터 공보의들이 참여하지 못하다보니 의학적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대공협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에 치매안심센터가 설립돼 보건복지 사업이 시행되면서 보건소에서 치매 관련 약제 처방을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진행 상태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통해 전문의의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공협은 “노년 우울증으로 인한 가성치매처럼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사례가 존재한다”며 “이런 환자는 치매 약을 먹기 전 정확한 진단을 위한 다각도의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 의학적 제반사항을 사업 시행 이전부터 고려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소 난임 주사 관련해서는 지역 병의원 참여의 장해 요소를 조사, 제거해 개입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공협은 “보건소 난임 주사는 단순히 공공기관에서 직접 처방,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병의원 참여의 장해 요소를 제거해 이들의 개입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이 과정에 ICT 기술 등을 이용해 플랫폼을 만들어 의원과 환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은 관리·감독, 제어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의 질 측면에서 평가해볼 때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보건소에서의 무리한 난임 주사 처방은 오히려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산부인과의사회에서도 지적한 사항이다"라고 언급했다.
대공협은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과 세부 프로그램을 관련 전문가 집단과의 논의를 통해 구성·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공협은 “실제로 공보의가 지역의 보건사업에 관여하여 보건사업의 질을 높인 사례가 꽤 있다"며 "가장 쉬운 예로 혈중 지질검사와 같이 공복인 상태에서 실시해야 하는 제반조건이 중요한 검사가 조건에 맞춰 시행·관리될 수 있도록 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도운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김형갑 대공협 정책이사는 “지역 보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실제 의사의 의견을 참조하지 않으면 진료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건강상의 위해 등을 파악하기 힘들다”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위의 예시들과 같이 시행착오를 거치는 동안 국민이 자신은 알지도 못한 채 피해를 보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근거기반의 보건사업을 통한 보건의 질 제고, 지역 특화된 건강지표 설정·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공보의 등 의료전문인력과의 사전 논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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