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갑상선 수술 및 검사에 대해 집중심사 한다.
심평원은 '2016년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갑상선 수술과 갑상선 검사(4종 이상), 척추 수술 등 19개 항목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필요한 진료를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7년(8개 항목)을 시작으로 매년 확대해 왔으며, 2016년은 선별 집중심사를 실시한지 10년(19개 항목)째로 사전 예방적 심사에 주목받고 있다.
2016년 선별집중심사는 2015년에 선정된 항목 14개 유지, 1개 변경에 이어 4개를 신규 추가함으로써 총 19개 항목을 선정했다.
과다 진단과 수술로 논란이 되면서 올해 집중심사 대상이 된 갑상선 수술은 내년에도 심평원의 집중심사를 받는다.
이뿐 아니라 △진료비 증가항목인 한방병원 입원(근골격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심사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등 14개 항목은 2015년에 이어 2016년도에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유지한다.
아울러 삼차원 CT(흉부·복부·척추)는 인력과 시간 등이 더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일반에 비해 높은 상대가치점수로 차등을 두고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청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2015년도 항목인 'CT 2회 이상'을 '삼차원 CT(흉부·복부·척추)'로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신규 4항목은 최근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약제(3개 항목)와 복잡수가로 신설된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에 대해 심사 연계관리가 필요해 추가 선정했다.
약제 3개 항목은 항진균제(Azole계, Echinocandin계, Polyene계), TNF-α 억제제, 황반변성 치료제(항VEGF제제) 등이다.
심사평가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관련된 심사기준 등을 홈페이지 및 의약단체 등에 안내해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미흡한 기관은 종합정보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단계적으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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