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2.19 13:50최종 업데이트 19.12.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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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62%, 최저임금 이하 임금 받고 있어

간무협 "의원급 간호인력 수가제도 도입해야" 의협.병협 "저수가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지난 18일 개최된 '2019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모습.

간호조무사의 62%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한 직장에 10년 이상 근무한 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국회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의원실과 공동으로 '2019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매년 나아지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임금이 후퇴하는 비상식적 모습이 보이고 있어 송구하다"며 "노동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에게도 역할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정부가 간무사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며 "실태조사를 3~4년 했으면 정부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인사말에서 "실태조사를 하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4년 차인데도 나아지기보다 모순된 상황이 나와서 안타깝다"며 "좌담회를 통해 여러 방안과 해결책이 정책적으로 담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2019년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는 간호조무사들의 근로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62%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한 직장에 10년 이상 근무한 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조무사의 경력이 임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고정적 시간외 수당의 삭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삭감 등의 시도가 있었다는 응답이 56%로, 35%였던 2018년보다 21%p 증가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및 상여금 삭감 등 직접적인 임금삭감이 2018년에는 67%였던 반면, 2019년에는 78%로 11%p 증가했다.

조사대상 간호조무사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5.1시간이었고, 간호조무사 3명 중 1명(35%)이 '주 6일 이상 근무’하고 있었다. 또한 간호조무사들의 연간 휴가 사용일수는 7.4일로 최소 법정 연차휴가 일수인 15일의 50%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 2명 중 1명(48%)만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4인 이하 사업장 간호조무사는 연가 휴가 사용일수가 5.1일밖에 안된다고 응답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인 4인 이하 사업장의 문제를 드러냈다.

간호조무사 인권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조무사 4명 중 1명(25%)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으며 이 중 71%가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의사 17%, 직장동료 12%였다.

폭언폭행도 간호조무사 3명 중 1명(33%)이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대부분은 폭언 피해(31%)였다. 폭언폭행의 가해자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58%였으며 의사 17%, 직장동료 25%였다.

성희롱 피해자와 폭언폭행 피해자 3명 중 2명은 그냥 참고 다녔다고 응답해 성희롱 및 폭언폭행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대책의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으로 보장된 모성보호제도도 자유로운 출산전후휴가 사용은 21%에 불과했고 육아휴직은 19%에 그쳤다.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보건의료계의 처우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저수가 정책과 이로 인해 의료기관의 수익창출이 제한적"임을 지적하고 정부 수가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주문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부회장은 "간호조무사 정원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간호조무사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종별로 간호조무사의 적정업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의료기관의 수익은 수가에 의존적이므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보상체계로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종호 부회장은 "치과 쪽은 인력난이 심각하지만 현행 양성 교육이 오히려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며 "교육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정부 기금을 통해서 개선시켜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을 주문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신용훈 정책이사는 "간호조무사들이 많이 근무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의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의 노조 결성이 어려운 만큼 노조와 간무협, 사용자단체가 함께 연대해 포괄적인 근로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대책을 제시했다.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현재 수가제도 하에서는 수가가 인상돼도 간호조무사 임금인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만큼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 수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수가가 인건비에 연동되도록 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의 정원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문제도 다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며 “노인요양, 정신, 치의, 한의 등 분야별 간호조무사 직무교육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이석준 사무관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되면서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 상담센터를 운영해서 인권침해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상담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과 ​김경민 사무관은 "간호조무사가 관련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을 2017년에 시행한 바가 있는데 다시 한 번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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