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교수들로부터 700만원 상당의 퇴임기념 선물을 받은 의대 교수가 김영란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 6개월을 맞아 총 2311건의 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135건, 금품 수수가 412건, 외부 강의 등 기타가 1764건이었다.
이 중 19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38건은 법원에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통보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사 의뢰된 사례를 보면 대학병원 교수도 포함돼 있다.
공공병원에서 청탁을 받고 외래진료 및 MRI 촬영 순서를 당겨준 의사, 후배 교수들이 갹출해 마련한 700만원 상당의 퇴임기념 선물을 수수한 교수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청탁이나 접대·금품 수수 행위가 실제적으로 적발되거나 제재되고 있다"면서 "현재 조사 중인 사건도 상당수여서 향후 수사 의뢰나 과태료 부과 사례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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