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2.21 14:35최종 업데이트 19.02.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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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사건, 교수 3·전공의·간호사 3명 등 피고인 7명 전원 무죄(1보)

스모프리피드 분주에 의한 시트로박터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 인과관계 입증되지 않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21일 오후 2시 306호 법정에서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7명 전원 무죄를 판결했다. 신생아들에 투여한 스모프리피드 분주행위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이라는 사망원인이라는 공소사실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형사1심 선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7년 12월 15일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투여로 인해 신생아들의 혈액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다고 볼수 없다. 스모프리피드 투여 준비과정으로 인해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균에 의해 오염됐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2017년 12월 16일 오후 9시 32분~10시 53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으로 숨졌다. 피고인인 의료진 7명(교수2, 전공의, 수간호사, 간호사 3)은 지질영양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오염에 따른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는 질병관리본부 역학보고서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보고서를 근거로 지난해 4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됐다. 이 중 의료진 3명(교수 2, 수간호사)은 법정구속됐다가 풀려났다.   

앞서 1월 16일 검찰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피고인 7명 전원에게 금고 1년 6개월에서 3년까지 구형했다. 소아청소년과 조모 교수와 박모 교수는 금고 3년, 심모 교수와 수간호사는 금고 2년, 전공의 3년차와 간호사 2명은 금고 1년 6개월이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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