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1.09 07:28최종 업데이트 22.11.0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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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문가 배제됐던 이태원의 그날…“재난의료지원팀(DMAT) 의견 존중돼야”

이경원 교수 "소방 따로, 보건소 따로, DMAT 따로 움직여…응급의학 전문의가 현장 지휘해야"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재난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이 연이어 드러난 가운데, 그 원인이 소방과 보건소 두 개로 이원화된 컨트롤타워에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이경원 교수는 8일 재난 응급의료 상황에서는 응급의료의 현장 전문가인 응급의학 전문의를 중심으로 현장에 대한 지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개선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앞서 국내에서 2005년 159명의 사상자를 냈던 상주 시민운동장 압사사고와 관련한 유일한 의학논문을 쓴 장본인으로 당시 재난 대비 계획의 부재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상주 압사사고 발생 17년이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그날 밤에도 행정당국, 경찰, 소방, 보건소 등 유관 기관은 대형 재난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용산 보건소장이 맡고 현장통제단장은 용산 소방서장이 맡으면서 이원화된 관리로 인해 혼선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관련 기사=이태원 참사로 '응급의료체계' 도마 위..."재난의료팀 늦은 출동과 현장 컨트롤타워 문제"]
 
이 교수는 “현장응급의료소장(보건소장)은 현장 재난응급의료 지원, 행정 업무를 맡아야 한다. 하지만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출동한다면 현장 응급의료 대응은 DMAT 가운데 가장 경험이 많고 재난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연장자인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재난 응급의료 대응의 수장 CMO(chief medical officer)의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이때 현장응급의료소장(보건소장)과 현장통제단장(소방서장)도 전문가로서 CMO의 의학적 권위를 존중해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미 재난응급의료 매뉴얼에는 심정지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서는 안된다는 지침이 있다고 지적하며, 사건 당시 순천향대 서울병원으로 심정지 환자가 대거 이송된 데 현장 통제 및 소통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후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일부 119 구급대가 일원화된 현장 통제를 벗어나 개별로 CPR을 진행하고, 인근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다. 사실상 소방과 보건소, DMAT이 따로 움직였던 것이다.
 
이 교수는 “현장 재난 현장에서 소방과 보건소의 원활한 협력, 협조가 필요하다. 현재는 현장통제단장인 소방서장과 보건소장이 각기 법률에 규정된 대로 작동하고 있으나 그 뿐이고 원활한 협력, 협조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응급의료 현장 전문가인 CMO의 지휘에 따라 일원화된 체계하에 재난 대응체계가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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