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4.21 05:56최종 업데이트 19.04.21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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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단독법, 진료 보조 업무→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명시…PA 합법화 꼼수법"

충청북도의사회, "직능간 갈등 조장하고 책임소재 규명 불분명…모든 수단 동원 저지"

충청북도의사회는 20일 “간호사 단독법은 직능이기주의에 함몰돼 의료인 면허 및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 간호사단독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에 의해 간호법 제정안이 각각 발의됐다. 개정안은 독자적인 간호사단독법 제정으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 수급 및 교육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한다는 입법 취지를 밝혔다.

충북의사회는 “개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칫 의료인 면허 및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독소조항이 내포돼있다. 무엇보다 간호사 업무범위의 정의를 기존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업무’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충북의사회는 “‘진료의 보조업무’는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상대적으로 적고 재량적 권한이 제한된 업무를 의미한다. 반면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 함은 그 업무범위가 의사의 진료행위 모두를 포괄할 뿐 아니라 간호사, 나아가 의료기사 업무범위까지를 포괄할 수 있다”고 했다. 

충북의사회는 “비록 의료법 제78조에 전문간호사를 인정하는 법규정이 별도로 있지만 그 업무범위는 특정 분야에 국한한 것이다. 간호사 단독법은 심각한 직능간 영역파괴와 더불어 간호사의 직업적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의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법조항과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충북의사회는 “간호사 단독법은 의료인의  면허와 전문성을 전면 부정하는 입법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무면허 의료행위로 비난받던 PA제도를 합법화하기 위한 꼼수로 보여진다”고 했다. 

충북의사회는 “환자 진료는 수많은 보건의료 직종간의 수평적 혹은 수직적인 팀웍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엄중한 영역이다.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는 의사를 중심축으로 구심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간호사 단독법은 직능간 갈등을 조장하고 원심력을 키워 의료현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또한 의료 사고 시 그 책임소재 규명조차 불분명해지고 수련의제도를 부실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충북의사회는 “간호사단독법 제정은 이런 특수한 의료현장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악법이며 국민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한다. 다른 보건의료 직종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직능별 단독법이 줄을 잇는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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