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4.19 16:40최종 업데이트 19.04.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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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김상희 의원, 의료인 면허 근간 훼손하는 간호사 단독법 즉각 철회해야"

"병원 경영악화 초래·불법 PA 양산…간호사법 저지 위해 모든 수단 동원할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의료인 면허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간호사 단독 법안(의안번호 19649)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간호사만의 권익을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붕괴하고 13만 의사 면허의 고유영역을 근본적으로 침해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간호사, 조산사 단독 법안을 의료법에서 분리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의 정의를 현행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법으로 간호사의 업무를 변경 명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는 간호사의 역할을 의사의 진료 업무의 보조 행위가 아닌 병원에서 ‘의사의 지도하’라는 모호하고 허울 좋은 명목 하에 간호사가 직접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진단, 치료, 처방 등의 진료에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간호사 업무를 변경시킨 것이다. 또한 병원을 신뢰하고 찾은 환자들이 진료비를 지불하고 의사로 둔갑된 간호사로부터 진단, 치료, 처방행위를 받아 비전문가의 유사, 저질의료 난립으로 인한 생명권과 건강권의 위협을 맞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단독 간호사법에서 간호사들의 로비로 생각되는 간호사 권익 일면만을 내세우고 있다. 아무런 현행 저수가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의료기관의 간호사 처우 전면 개선 의무만을 명시해 문재인 정부 저수가, 인건비 급등 정책으로 파산의 위기에 내몰린 병의원들을 더욱 한계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기관에 대해 적정 수가 보전 대책 없이 간호사에게 강화된 근로기준법을 반드시 준수하게 했다. 간호사들의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 시간을 간호사 허락 없이 의료기관이 변경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연장, 야간, 휴일 임금을 통상임금과 반드시 구분해 가산 지급하도록 경영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간호사 등이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가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업무 결손의 모든 비용 부담까지 고스란히 의료기관이 아무런 비용보전 없이 전담하도록 명시했다. 김상희 의원은 이에 대한 의료기관 비용 보전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을 간호사 단독법으로 이관해 간호조무사에 대한 전속적 지도감독, 지배권이 간호사에게 있음을 명시했다. 환자 진료의 주체인 의사들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배제하고 환자 진료의 주체를 마치 간호사인양 변경시켰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는 현재 1,2차 의료기관 많은 의사가 환자를 위한 의료행위를 위해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간호조무사를 전적으로 간호사의 지휘, 감독으로 예속시켰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 법은 문재인 케어로 대학병원 환자 집중 현상으로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심화돼 의료 인력의 부족이 심화된 상황에서 발의됐다. 현재 대학병원에서 4000명 이상 난립되며 국민의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고 의사의 면허권을 침탈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며 전공의 수련제도까지 파행시키고 있는 불법 PA에 의한 심장초음파, 침습적 검사, 수술행위 등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간호사 단독법안으로 편법으로 합법화하려는시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간호 행위가 아닌 의사 진료 행위를 가능케 한 간호사 단독법 제정은 대학병원 환자 집중현상, 저수가의 대책을 수가 정상화, 충분한 의사 인력 보충,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아닌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켜 의사 면허제도 근본 붕괴, 전공의 수련제도 왜곡, 1,2차 의료기관 고사 심화의 의료의 비정상화를 더욱 심화시키겠다는 시대착오적 문재인 정부 탈 전문화 정책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최대집 회장 집행부는 이번 간호사 단독 법안과 PA합법화 법안의 국회 통과시도에 대해 방임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13만 회원들에 대한 배신회무로 간주하겠다. 심각한 회원들의 저항과 집행부 책임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후배 의사들에게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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