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오는 5월 17일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제조번호·유효기한 보고 유예기간이 종료된다고 6일 밝혔다.
일반관리대상 마약류는 프로포폴을 제외한 인체용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품목허가가 없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원료사용·학술연구·취급승인자가 취급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이다.
앞서 지난 2018년 5월 18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 당시 의료기관·약국은 마약류의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항목 보고를 2년간 유예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8일부터는 반드시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등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구입·양도·양수 등 마약류취급(승인)자 간 제품이 이동될 때도 제조번호와 유효기한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
조제·투약 등 취급자가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소진하면 제조번호를 입고한 순서대로 보고할 수 있지만, 제조번호를 입력하지 않거나 입고내역이 없는 번호를 보고해서는 안 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에 공문을 전달하고, 취급자 대상 문자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병·의원과 약국 등의 보유 재고와 제조번호, 유효기한 등의 정보를 점검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종료 전 미리 '일반관리대상 재고 점검' 제공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 및 상담전화(1670-6721), 온라인 Q&A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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