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신약 기술수출계약' 정보를 흘려 부당이득을 취한 한미약품 연구원과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이진동),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단장 김홍식)은 한미약품 연구원 1명, 증권사 애널리스트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아 주식투자에 이용한 연구원의 지인 1명을 약식 기소했다.
한미약품 A연구원은 '신약 기술수출계약'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87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 지인 등에게 제공해 2억 19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는 이 건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부모‧지인뿐 아니라 대학교 약학과 선배인 증권사 B애널리스트에게 알려줬다.
B애널리스트는 A로부터 받은 위 정보로 주식거래를 해 1억 47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등에게 제공해 26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케 한 혐의다.
B는 해당 정보를 10개의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에게 제공, 자산운용사들은 최소 7000만원에서 최대 63억원 합계 24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검찰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 사이에 인지도를 높여야 연봉, 이직 등에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에 미공개정보 이용 유혹이 늘 상존한다"면서 "B는 경력이 짧아 증권가에 이름을 알리기 위해 미공개중요정보를 각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에게 알려주었고, 펀드매니저들은 막대한 실적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B는 연봉이 10% 높여진 상태로 C투자증권에서 D자산운용으로 이직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서울남부지검은 불법적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유가증권거래의 공정성과 유가증권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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