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인대ㆍ연골 등에 주사하는 PRP(자가혈소판풍부혈장).
이 시술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연구원, 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의사회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PRP 시술을 받고, 비용을 지불한 환자들의 진료비 환불 민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출처:www.pezeshkonline.ir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연구원, 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의사회는 25일 PRP(자가혈소판풍부혈장) 시술에 대한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질병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PRP 시술은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최근까지 총 8번 신청했지만 평가 결과 유효성 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모두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PRP 시술로 인체 조직의 치유나 재생 정도(유효성)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했고, 동일한 질환에 대해서도 시술 방법과 주입용량이 달라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한 주된 사유"라고 설명했다.
현재 PRP 시술은 분당차병원 정형외과, 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조선대병원 정형외과,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5개 의료기관에서만 사전 등록된 절차를 거쳐 시행할 수 있는 '제한적 의료기술'로 허용되고 있다.
제한적 의료기술이란 대체치료법 없는 희귀·난치질환 치료법을 우선 환자의 치료에 활용하고, 시술 결과를 근거화해 최종 평가하는 제도로서 2014년 도입됐다.
5개 의료기관은 재활치료, 스테로이드 또는 진통제 주사 등 기존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는 건병증(회전근개손상, 상과염, 슬개건병증, 아킬레스건염, 족저근막염) 환자를 대상으로 2017년 9월 30일까지 비급여로 비용을 받고 시술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5개 의료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병의원은 환자에게 치료를 목적으로 PRP 시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PRP 시술을 단독으로 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질환 부위에 다른 시술과 PRP 시술을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새로운 의료기술은 건강보험에서 급여나 비급여 목록에 등재되지 못해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가 질병 치료 목적으로 PRP 시술을 받고 비용을 지불했다면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해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형외과학회와 정형외과의사회는 그동안 의사들에게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PRP 시술을 하고, 비용을 받지 말라고 안내해 왔다.
학회와 의사회는 "비용을 받지 않고 연구목적으로 시술하더라도 환자에게 시술 내용,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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