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7.07 02:56최종 업데이트 22.07.07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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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살리기 프로젝트 시작되나…'파견인력' 혜택 늘리고 '공공임상교수제' 연봉문제 해결

지역거점공공병원 의료인력 수급 개선위해 41개 공공병원 간담회 개최…중앙 차원 정책개선책 마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해묵은 지역거점공공병원들의 의료인력 수급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원래부터 인력 부족을 호소해오던 지방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사태를 장기간 경험하면서 의료진 휴직이나 인력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1월 서울의료원은 오랜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으로 의국 과장들이 무더기로 병원을 떠나면서 산부인과 1년차 신입 전공의들이 모두 사직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강원도의 경우도 감염병전담병원 4곳 병상 388개에 의료진 수는 100여명 남짓으로 의료진 부족 사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등에 따르면 이에 의료계는 지난 3월부터 시작해 3개월 동안 전국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 연합 회의를 진행, 해결대안을 공유하고 정부 측과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논의 내용에 따르면 우선 의료인력 수급 개선을 위해선 중앙 차원의 지원책이 모색됐다.  

인구 50만명 이상 소재 기관과 의료원에 공보의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공보의 배치를 위한 법률을 개정하고 응급, 외상, 심뇌 등 지역 내 최소한의 필수의료 전문분야 의사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시 개설이 어려운 비뇨의학과나 피부과, 재활의학과 등 진료과에 대해선 국립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월 1~2회 순회진료를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파견의료인력에 대한 개선점도 강조됐다. 

대학병원 연계가 아닌 의료원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환돼야 하고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의료원의 경우 인건비 지원액만으론 부족해 의료원 자부담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액도 상향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안정적인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파견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리고 보조금 확대 등 1년 이상 근무한 의사에 대해선 혜택을 늘리고 24시간 진료기능 운영이 필요한 국공립병원과 민간대학병원까지 파견사업대상을 추가하는 방안도 모색됐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공공임상교수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 소속의 의사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대응과 국립대병원의 핵심역할인 진료·교육·연구 부문의 공공성 강화사업을 전담하는 정년트랙 의사인력을 일컫는다.

앞서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을 위한 예비비 94억 원 지원을 의결하고 국립대병원 10곳에 150여 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첫 배치했다. 

논의 결과에 따르면 공공임상교수제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지방의료원 간 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일지역 의료원 간 인력 배분 갈등을 피하기 위해 기관별 상이한 연봉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공공임상교수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구된다"며 "기관 규모와 지역 여건에 따른 인력의 우선 배정 기준도 명확히하고 교육부와 복지부 등의 다양한 지원이 병행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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