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의사의 처방전과 다른 용량의 약을 처방해 약화사고를 초래하자 법원이 중과실로 판단, 2억여원을 환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모 씨는 2001년경 심장판막치환술을 받고 계속 혈액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해 왔다.
김씨는 2013년 1월 31일부터 와파린 1일 6㎎을 복용하다가 그해 4월 4일 대학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PT(INR) 수치가 3.41로 측정되자 담당 의사는 와파린 1일 5㎎으로 처방을 변경했다.
김씨는 대학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가지고 다음날 A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았다.
그런데 A약국의 K약사는 처방전에 1일 1회 용량으로 와파린 5㎎ 1tab으로 기재돼 있음에도 2㎎ 1tab을 조제해 김씨에게 투여하도록 했다.
특히 K약사는 2mg 와파린으로 조제했음에도 조제기록부에는 5㎎으로 기재해 단순한 조제 오류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씨는 K약사가 조제한 약을 투약하다가 20일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뇌 MRI 촬영 결과 급성 우측 중대뇌동맥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제주지법은 최근 판결을 통해 "김씨에게 발병한 뇌동맥경색은 저용량 와파린 복용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K약사는 조제 오류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K약사는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했을 뿐만 아니라 조제기록부에도 와파린 5㎎ 1tab으로 기재하는 등 기록, 복약지도, 약제 포장에 용량 등을 기재하는 전 과정에서 처방전과 다른 조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중과실을 범했다"면서 1억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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