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외래 처방한 약을 일선 약사들이 멋대로 싼약으로 대체조제한다면 의약분업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전의총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런 불법적인 행태가 만연해 충격적이다.
감사원은 2012년 10월 '2009년 1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 환자에게 저가약을 조제한 후 동일 성분의 고가약으로 조제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혐의가 있는 약국이 전체 약국의 80%에 달하는 1만 6306개에 이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1년 당시 전국의 약국이 2만 1079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국 10개 중 7.7개가 의사의 처방과 다른 약으로 불법 대체조제를 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739개 약국을 현지조사하고, 2130개 현지확인, 3121개 서면확인에 들어갔고, 1만 316개에 대해서는 주의 통보를 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대상 약국 739개 중 103개가 조사 이전에 폐업하자 636개만 실사했는데 무려 629개에서 불법 대체청구를 확인했다.
이들 629개 약국이 불법으로 취득한 부당금액만도 104억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현지확인 대상 약국 2130개 중 1528개가 96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했고, 서면조사를 받은 3121개 중 2224개 역시 불법 대체청구를 하다가 27억원이 환수됐다.
전의총은 "감사원이 지적한 대체청구 혐의 약국 중 불법행위가 확인된 약국이 4381개인데, 이는 전체 약국의 2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불법 대체청구 행위가 만연해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환기시켰다.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요인일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돈을 강탈해가는 비도덕적인 불법행위다.
전의총은 "의약분업을 적극 찬성했던 약사들 스스로가 불법 대체청구를 일삼아 분업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의약분업은 의사의 진료·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라는 이중 점검을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전의총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의사의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도 없이 환자에게 값싼 약으로 불법 대체조제하고, 의사가 원래 처방한 약으로 부당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의약분업 취지를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며, 의약분업이 이미 용도폐기 되었음을 약사들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약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환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예들 들면 조절이 잘 되던 혈압환자가 약사의 불법 대체청구로 약이 바뀌는 바람에 혈압이 상승,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전의총은 복지부의 대대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의 불법 대체청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식약처은 전의총이 복지부 현지조사 이후의 약국 불법 대체청구 현황자료를 요청하자 '2011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 데이터를 분석해 6개 약국에 대해 현지조사를 의뢰했고, 168개 약국을 조사한 결과 163개에서 약 2억 8천만원의 불법 대체청구를 확인해 환수했다'고 답변했다.
약국의 불법 대체조제가 이렇게 심각한 지경이라면 환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의약분업을 폐기하는 게 마땅하다.
아니면 선택분업 즉, 환자가 의료기관과 원외 약국 중 어디에서 조제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메디게이트뉴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