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9.30 15:21최종 업데이트 22.09.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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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증가하는데 의료비 지원예산 대폭 감액

남인순 의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확대해 고위험 신생아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해야"

출생아 수 감소는 물론 매년 저체중 출생아와 조산아 등 미숙아 발생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2023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안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29일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미숙아 출생 현황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표 = 미숙아 출생 현황(단위 %, 명, 남인순 의원실 재구성)

미숙아 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019년 30만명에서 2020년 27만명, 2021년 26만명으로 매년 감소해왔다.

출생 체중 2.5kg 미만의 저체중 출생아 발생 수는 2019년 1만9915명에서 2020년 1만8338명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1만8667명으로 증가했으며,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은 2019년 6.6%에서 2020년 6.8%, 2021년 7.2%로 매년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태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발생 수는 2019년 2만 4379명에서 2020년 2만2911명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2만 3760명으로 증가했으며, 조산아 발생률은 2019년 8.1%에서 2020년 8.5%, 2021년 9.2%로 매년 증가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이 27억5900만원으로 올해 48억3400만원보다 무려 42.9%나 감액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안의 경우 2023년 15억4200만원으로, 올해 21억9100만원보다 29.6% 감액 편성했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안의 경우 2023년 7억5700만원으로 올해 21억8300만원 보다 65.3% 감액 편성했다. 

다만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예산안은 올해의 4억4000만원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예산상 의료비 지원 수혜대상 비율은 저체중아의 37.0%, 조산아의 5.7%, 선천성이상아의 8.9% 수준이며, 지자체 국고 보조율은 서울 30%, 지방 50% 등이다.

남 의원은 "초저출생 시대에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미숙아 의료비 지원 제도임에도, 정부가 2023년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안을 감액 편성함에 따라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원액이 저체중아의 경우 올해의 64만3000원에서 52만6000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조산아의 경우 올해의 29만7000원에서 25만7000원으로,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올해의 113만1000원에서 102만2000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미숙아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로 합계출생률 1.3명 미만의 초저출생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합계출생률이 지난해 0.81명에 이어 올해 2분기 0.75명으로 하락해 초저출생 위기 극복이 국가적, 시대적 과제"라면서 "고령 임신의 증가와 난임 치료에 따른 다태아 증가, 사회 환경적 원인 등으로 미숙아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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