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투쟁 중인 의대생 준회원으로 받아들인다…회비·투표권 등 의무·권리는 없어
[의협 대의원총회] 27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서 의결, 찬성 159표·반대 18표
대한의사협회가 27일 의대생들을 준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7일 의대생들을 준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의협은 이날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정관 제9조의2를 신설해 '국내 대학·전문대학원에서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협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찬성 159표, 반대 18표가 나왔다.
의료계 내부에선 최근 의대생들이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들에 대한 법적 보호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을 준회원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번 준회원 부여는 향후 미래 세대들이 의료정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의미도 있다.
다만 준회원과 같이 정관에 넣었을 경우 권리와 의무가 부여돼 선거권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의협 구조 자체의 혼란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했다.
이에 대의원회는 의대생들에게 준회원 자격을 주되 권리와 의무는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회비 납부나 투표에 따른 자격은 주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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