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9.03 18:06최종 업데이트 26.09.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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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10개 중 7개 평균가격 올랐지만…물가 반영 땐 75.5% 실질 하락

전년 비교 가능 593개 중 436개 명목가격 상승…56.8%는 의료기관 간 가격편차 확대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와 비교할 수 있는 병·의원 비급여 항목 10개 중 7개 이상의 평균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 3.2%를 반영하면 전체 항목의 75.5%는 실질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가격 상승 폭은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했지만, 절반이 넘는 항목에서 의료기관 간 가격편차가 확대돼 같은 비급여 진료라도 환자가 선택한 의료기관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전체 의료기관의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올해 가격이 공개된 의료기관은 총 7만4449곳이다. 병원급 4073곳과 의원급 7만376곳이 비급여 가격을 제출해 전체 대상 의료기관 7만4600곳 가운데 99.8%가 참여했다.

공개 항목은 지난해 693개보다 60개 늘어난 753개다. 의료행위 460개, 치료재료 262개, 제증명수수료 31개로 구성됐다. 각막교차결합술과 방사선 온열치료·온열치료계획 등 11개 항목이 추가됐고 로봇보조수술 등 기존 항목은 세분화됐다.

지난해와 올해 공통으로 공개된 593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평균가격이 오른 항목은 436개로 전체의 73.5%를 차지했다. 평균가격이 내린 항목은 146개(24.6%), 변동이 없는 항목은 11개(1.9%)였다.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도 상당수 항목에서 커졌다. 가격 편차를 보여주는 변동계수가 증가한 항목은 337개로 56.8%에 달했다. 가격 편차가 감소한 항목은 242개(40.8%)였고 14개(2.4%)는 변화가 없었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3.2%를 반영하면 평균가격이 실질적으로 오른 항목은 145개(24.5%)로 줄어든다. 반대로 물가상승률보다 가격 상승 폭이 낮거나 가격이 내려 실질적으로 인하된 항목은 448개(75.5%)였다.

주요 비급여 항목 가운데 체외충격파치료의 평균가격은 지난해 7만6500원에서 올해 7만7900원으로 1.9% 상승했다. 중간가격은 7만원으로 같았지만 상급종합병원 평균가격은 12만9900원에서 13만6600원으로 5.2% 올랐다. 의원급 평균가격도 7만4500원에서 7만6100원으로 2.1% 상승했다.

의원급 의료기관만 놓고 보면 체외충격파치료 가격은 경기지역 한 의원의 중간가격이 7만원인 데 비해 서울지역 의원의 최고가격은 17만5000원이었다.

증식치료 평균가격은 6만3800원에서 6만4400원으로 0.9% 상승했다. 상급종합병원은 6만2100원에서 6만6100원으로 6.3%, 종합병원은 5만원에서 5만2500원으로 5.1% 올랐다.

사지관절 부위 증식치료의 의원급 중간가격은 5만원이었지만 최고가격은 20만1000원으로 약 4배 차이가 났다.

신장분사치료 평균가격은 2만5000원에서 2만5500원으로 2% 올랐다. 의원급에서는 중간가격이 2만원, 최고가격이 5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 현장검사의 전체 평균가격은 2만7400원으로 전년과 같았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평균은 4만6000원에서 4만8600원으로 5.6% 상승했다. 의원급 중간가격은 3만원, 최고가격은 3만5000원이었다.

치과 임플란트의 전체 평균가격은 119만1000원에서 118만1000원으로 0.9% 하락했다. 치과의원 평균가격이 115만4000원에서 114만원으로 1.3% 내려간 영향이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임플란트 평균가격은 173만2000원에서 177만8000원으로 2.7% 올랐다. 상급종합병원은 225만4000원에서 229만4000원으로 1.8%, 치과병원은 167만원에서 174만8000원으로 4.7% 상승했다. 의원급 지르코니아 임플란트는 중간가격 110만원, 최고가격 172만원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비급여 가격 차이가 세부 진료기준과 난이도, 의료인력 및 장비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며 가격뿐 아니라 의료기술재평가를 통한 안전성과 유효성, 급여기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의료행위 가격을 조회할 때 해당 행위에 사용되는 비급여 치료재료 가격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의료기관 규모별 비교 화면에는 가장 많은 기관이 책정한 가격인 최빈금액 정보가 추가됐으며, 최대 20개 의료기관의 가격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적용한 데 이어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해서도 의료계 자율 시정을 통해 적응증과 시행 횟수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관리급여 항목을 확대해 과잉 비급여와 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소비자와 의료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비급여 # 물가상승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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