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3.19 14:06최종 업데이트 25.03.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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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의대 총장들, 21일까지 모든 의대생 휴학계 반려…입영·질병·출산 외 제외 없다

학생 복귀 기준은 대학별 통상적 수준으로 수업 가능해야

의대생 휴학계 관련 의과대학 선진화를위한 총장협의회 합의 내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19일 의대생들이 제출한 집단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했다. 

의과대학 선진화를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은 이날 오전 온라인 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의총협은 합의문을 통해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신체·정신상의 장애, 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않는다. 현재 제출된 휴학계는 즉시 반려하고 3월 21일까지 반려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급과 제적 등의 학칙 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2025학년도는 개별 대학의 학칙을 의대에서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한다. 학생 복귀 기준은 대학별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돼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각 대학 총장들에게 공문을 발송해 '대규모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말라'는 내용을 공지했다. 휴학 신청에 따른 의학교육 파행이 의료인력 양성 공백으로 이어져 의료시스템을 망친다는 취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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