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지방의료원에 대해 국가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의료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렇게 운영에 대한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만 지우다 보니,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지방의료원’은 누적된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그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 등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재정 부족까지 이어져 ‘지방의료원’ 운영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고 봤다.
김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계속된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가 나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개정안이 통과돼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구의 지역주민의 건강과 지방의료원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의대 유치를 포함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어려운 지방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