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3.29 06:08최종 업데이트 19.03.2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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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환자안전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남인순 의원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일명 '재윤이법')과 사실혼 관계 부부의 난임 치료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수정안)', 맞춤형보육 폐지 등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의무화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에 관하여만 의사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감염병이 원인이 아닌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실태 파악이 어렵고 이를 바탕으로 한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수정안)'은 난임 정의상의 부부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해 사실혼 부부가 난임 치료를 위한 시설비 등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 의원은 "현행법은 난임을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난임 정의상의 부부를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해석하여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 극복 지원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을 사실혼 부부로 확대할 필요가 높아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 2017년 10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7만6055명, 73만2711건의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부담금 1557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며 "하지만 사실혼 부부의 경우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진료지침에 의거 동의서 및 법적 혼인 관련 서류를 필요로 해 사실혼 부부가 비급여로 시술비용을 전액 본인부담 한다고 하더라도 난임시술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면 사실혼 부부의 난임치료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법 개정안(대안)'은 그간 비판을 받아온 '맞춤형보육'을 사실상 폐지하고 보육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각각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일 보육을 내실화하고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 의원은 "현행법령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집은 1일 12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하고 보육교사는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육과정의 실정과 보육교사의 배치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오후 시간대 남겨진 영유아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보육교사는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제공되는 보육과정을 모든 영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본보육과,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보육교사 배치 등을 지원하여 종일 보육을 내실화하고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이 개정돼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등 보육과정별로 담당 보육교사를 달리 배치할 경우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과 함께 맞벌이 부부 등의 장시간 보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착실히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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