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3.18 07:31최종 업데이트 17.03.1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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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의료'와 '최선의 진료'

뇌동맥류 조기수술했지만 분쟁 비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지주막하출혈을 12시간 안에 조기수술했지만 경도의 후유증이 발생하자 환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K씨는 2012년 5월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나자 오전 7시 24분경 S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K씨는 5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아 3개월 전까지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다.
 
K씨는 7시 51분 경 뇌 CT 촬영 결과 응급실 수련의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10시 50분 경 영상의학과에서 판결한 결과 제4뇌실내 출혈을 보이는 지주막하출혈로 진단받아 입원했다.
 
이후 12시 24분경 혈관조영 CT 촬영을 했고, 오후 2시 50분경 디지털감산혈관조영술(DSA)을 한 결과 좌측 원위부 추골동맥에 박리성 뇌동맥류가 발견됐다.
 
이에 의료진은 진통제와 혈압강하제로 혈압 상승을 조절하고, 오후 3시 30분경 지주막하출혈 후의 허혈성 신경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약물 치료를 한 뒤 오후 6시 04분 뇌동맥류 치료를 위해 코일색전술을 했다.
 
뇌동맥류는 뇌 혈관벽 안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비정상적으로 부풀어올라 혈관 안에 새로운 공간이 형성되는 질환이다.
 
K씨는 재활치료로 상태가 호전되자 S대학병원에서 퇴원했다.
 


K씨는 수술후 구음장애, 좌반신 근력저하, 소뇌기능 부전에 따른 보행장애, 연하장애 등이 있지만 모두 경도에 해당해 독립적인 보행과 음식물 경구 섭취가 가능하다.
 
또 지적 기능 면에서 기억과 관리 기능은 평균 범위에 있지만 정서불안과 우울감, 사회적 적응장애 등 경도의 신경인지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자 K씨는 S대학병원의 과실로 인해 수술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K씨는 "S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부터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했으므로 뇌출혈을 염두에 두고 뇌 CT 영상을 주의 깊게 판독했어야 함에도 경험이 없는 수련의에게 판독을 맡겨 뇌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4시간이나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K씨는 "S대학병원 의료진은 4시간이나 늦게 뇌출혈 진단을 한 후에도 수술을 의사가 없다며 또다시 8시간 정도 수술을 지체한 과실이 있다"면서 "이 때문에 인지장애, 우울증 등이 발생했다"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S대학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뇌동맥류 파열후 72시간 이내에 수술하면 '조기수술', 1~2주 안에 하면 '지연수술'로 본다고 환기시켰다.
 
법원은 "K씨의 경우 고난이도 수술이 12시간 정도 후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끝났고, 출혈량이 많아 뇌압이 상승하면 응급수술을 해야 하지만 출혈의 양이 매우 적었으며, 코일색전술을 시행할 때까지 재출혈이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은 "추골동맥이 폐쇄돼 뇌혈류 공급이 저하되면 소뇌 부위의 신경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K씨의 현 후유장애는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좌측 추골동맥을 막는 색전술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합병증이라고 판단된다"며 손해배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점점 더 '최고 의료'를 요구하는 환자, 저수가 등으로 이를 충족할 수 없는 의료시스템으로 인해 유사한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뇌동맥류 # 손해배상 #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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