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2.14 16:45최종 업데이트 19.02.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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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등 임시허가·실증특례 부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기술 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14일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와 행정‧공공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 후 9건(신청기업 기준으로는 10건)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신청을 접수고 그간 관계부처 협의, 사전검토위원회 개최(2.8일) 등을 추진해 신청과제별 쟁점, 규제현황, 처리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수렴해왔다.

최근 해외 주요국들은 다양한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기술‧서비스 창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2016년 영국을 필두로 싱가포르, 호주, 대만, 일본 등은 핀테크‧인공지능‧스마트시티 등의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혁신 서비스 선점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 중이다.

그간 기업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이 '규제 혁신'이었는데 이날 과기정통부의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 지정이 이뤄짐으로써 규제 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이 보다 가시화될 전망이다.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 9건 가운데 관계부처 협의 및 사전 검토가 완료된 3개 안건이 논의됐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가 ICT 기술·서비스 혁신의 물꼬를 트고 규제 개혁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지정된 일부 과제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이런 서비스가 안 되고 있었나?'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우리 사회의 규제의 벽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ICT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과감한 시도와 역량을 이끌어내는 경험 축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전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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