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메디톡스가 대웅 및 대웅제약에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으로 국내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서울중앙지법에 대웅 및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 균주와 독소 제제 제조기술정보의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최근 공시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독소제제 제조기술정보에 관한 문서, 파일을 폐기 삭제할 것과 나보타 완제품 및 반제품 폐기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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