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안산, 강릉의 의사 자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방문확인(현지확인)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들은 10일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등과 만나 개원의 자살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를 경청하고, 11일 방문확인 제도 개선 방향을 의사협회에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우선 "방문확인과 복지부의 현지조사에 대한 의사들의 심리적 압박감이 매우 크다"면서 "의사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방문확인 표준 운영 지침(SOP)을 개정하고, 주요 적발사례를 공유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건보공단은 "공단은 두 명의 개원의가 자살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그간 강릉의 비뇨기과 원장이 현지확인을 거부해 조사를 하지 않은 만큼 의사의 자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런 태도에서 벗어나 공단이 유감을 표명한 것은 방문조사를 받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해 진료비 환수, 과징금, 면허정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한 게 당사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앞으로 방문확인을 개선, 의료기관이 응할 때에 한해 조사를 나가고, 자료 제출 및 방문확인을 거부하거나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겠다는 의견을 표명하면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을 중단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현재 의료기관이 방문확인을 거부하면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두차레 고지하지만 앞으로는 바로 현지조사를 의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처벌보다 계도 목적으로 방문확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의협, 시도의사회 등과 협력해 다빈도 환수 사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수진자 조회 등 향후 방문확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날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의사협회에 제시했으며, 의사협회는 이를 수용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만약 건보공단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현지확인을 전면 거부한다는 게 추무진 회장의 생각"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이날 건보공단의 발표문을 보면 개원의 자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 외에 강압적인 조사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개선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도 빠져있어 의료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일회성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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