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금고형을 내린 재판부의 판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경악을 넘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진 3명을 즉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성명서에서 의사 3명에게 횡격막 탈장 이상 소견을 진단하지 못한 책임으로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희귀한 사례로 숨진 환아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했다.
대의원회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면서 의도적으로 실수를 저지르거나 환자 상태를 소홀히 다루는 의사는 단 한명도 없다. 의사는 생명을 최우선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당연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의료라는 영역은 본래 의사의 최선과 그 결과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반드시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의료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본질적인 한계”라고 했다.
대의원회는 “이번 판결은 소명의식은 커녕 의사로서 자괴감을 갖게 한다. 횡격막 탈장은 극히 드물고 매우 희귀한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열악한 의료여건에 놓여 있는 의사들이 모든 것을 예측하지 못하지만, 구속이라는 실형에 처한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을 범죄자로 내모는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
대의원회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이런 문제제기는 함구한 채 재판부는 의사들을 향해 가혹한 판결만 내리는 꼴이다”라며 “과연 재판부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오판으로 밝혀졌을 때 담당 판사에게 실형 등 책임을 지도록 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대의원회는 “진료권을 수호하기 위해 정부와 재판부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우리 회원들의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다. 재판부는 의사들을 분노하게 해서 또 다시 거리로 내모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의사 구속의 철회와 함께 이 같은 판결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한다”라며 “이런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중범죄인 취급으로 구속하는 부적절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의협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가 13만 회원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선한 의료행위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철호 의장은 “사람의 생명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숭고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의사 본연의 책무지, 생명을 죽이는 것은 의사 밖의 다른 영역이다"라며 “재판부가 왜 자꾸 의사를 신(神)의 경지에까지 끌어 올려놓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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