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13만 의사 전체를 구속한 것과 다름없는 판결이었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의사들을 필요로 한다면 재판부가 다시 올바르게 판단하길 엄중히 촉구한다. 구속된 의사들을 당장 석방하라.”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이날 대법원에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제출하고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2013년 5월 성남의 한 병원에서 8세 어린이가 횡격막 탈장 및 혈흉을 원인으로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 의협은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먼저 애도를 표한다”라고 했다.
의협은 “이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관련 진료의사 3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민사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형사에서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했다”고 했다.
의협은 “법원은 이 사건의 책임을 진료의사들에게 전가했다. 의사들이 아이를 사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의사들을 가해자로 지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는 기본적으로 선한 의도를 갖고 최선을 다해도 나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된다. 예측불허의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의협은 재판부에 “의사들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며, 항상 정답일 수도 없다. 이것이 의료의 본질이고 특수성이면서 한계”라며 “만일 이를 무시하고 의료사고와 오진마다 의사를 범죄자 취급한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의료를 포기하고 멈출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의협은 “도대체 어떤 직업군이 통상적 직무수행 중 과실이 있다 해서 구속되는가.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생명의 위기에 빠진 사람을 모두 구출해 내지 못했다고 구속되는가. 판사가 잘못 판결하거나 검사가 잘못 판단했다가 최종 무죄판결 났을 때 과실로 구속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왜 의사들에게만 과도한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는가. 오진이라고 구속해야 한다면 오심이나 오판도 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면허를 취득하는 순간부터 강제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진료해야 한다. 교과서대로 진료해도 나라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불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의사들을 압박하고 규제하면서 한편으로 진료 결과는 무조건 좋아야 한다는 것인가. 심지어 의사 과실이 없어도 환자에게 일부를 보상하게 하고 있다. 이제는 환자가 사망하면 의사에게 감옥까지 가라는 것이다. 더 이상 이런 환경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구속된 의사들을 당장 석방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13만 의사들이 총 궐기하고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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