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위헌 소송 준비 과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위헌 소송 준비를 위한 소송단 구성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공협 송명제 회장은 “(공중보건의사 의무복무기간 관련해)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라며 “이미 소송단은 꾸렸으며 시기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방안으로 36개월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등 다른 대체복무자들의(34~36개월 복무) 복무기간을 감안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대체복무자들과의 형평성을 검토한 근거에 현실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복무기간이 36개월로 돼 있지만 군사훈련기간이 산입되지 않아 사실상 37개월을 근무하고 있다.
이 같은 공중보건의사 의무복무기간 형평성 문제는 그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집행부의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돼오며 시급한 현안으로 꼽혀왔다.
국회에서도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국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공중보건의사 군사훈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등 보충역에 편입돼 3년 간 복무하는 사람에게는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명제 회장은 “지난 3월 이후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관련 법안이 3개나 발의됐다”라며 “2018년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심의를 했으나 의결은 하지 못하고 계속 심사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차기 임시국회에서는 꼭 (관련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대공협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사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는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 △의무복무기간은 입영하는 날부터 가산 △의무복무기간은 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대공협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지난 10월 일부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에 대해 정책권고안을 제출했다.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0월 전역자부터 육군·해병대병·의무경찰·상근예비역·해군병·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원은 각각 3개월의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공군 역시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 단축됐으며 사회복무요원과 보충역에서 편입한 산업기능요원까지 모두 단축이 확정됐지만 공중보건의사는 제외됐다.
송 회장은 “인권위에 추가 정책권고를 낸 것은 현재 심사 중이다”라며 “만약 이것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나오면 병역법 개정에 대한 더 많은 정당성 확보로 (법안) 통과에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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