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8.04 07:15최종 업데이트 18.08.0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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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 복무기간 단축되지만 공보의는 여전히 제외

송명제 대공협 회장, “정기국회때 의견 피력해 공감대 형성할 것”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방개혁안을 통해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이 본격화됐지만 여전히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은 제외되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을 오는 10월 1일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복무기간은 3개월이 단축되며 이에 따라 육군·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든다. 다만, 공군의 경우 2004년 지원율이 저조하여 1개월을 이미 단축했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과 같은 보충역에 속하는 공보의 복무기간은 단축에서 제외돼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명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국방개혁 2.0에서 일반 사병의 복무기간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될 바는 아니지만 공보의와 같은 보충역에 속하는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도 줄어든 상황”이라며 "이것은 곧 두 번째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회장은 “뿐만 아니라 그간 공보의는 기초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이 안 돼 차별을 받고 있었다”고 전했다.
 
공보의 의무복무기간 단축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매 집행부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돼오며 해결이 시급한 사안으로 꼽혀 왔다.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과 같은 보충역에 속하는 공보의의 기초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헌법의 평등권 위배라는 것이 송 회장의 지적이다.
 
송 회장은 올해 3월 임기 시작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서 제출 및 청와대 민원 등을 진행하며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공론화를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송 회장은 “공보의 의무복무기간 단축 공론화를 위해 권익위, 청와대 등에 진정서를 넣었다”며 “이를 통해 올해 보충역 훈련기간의 복무기간 산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당, 야당을 포함해 3건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국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공보의 군사훈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해서는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와 같이 보충역에 편입돼 3년 간 복무하는 사람에게는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그러나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는 여러 사정상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병 복무기간 단축이 의미 있는 정책의 시작이지만 그간 고착화된 불합리한 차별이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보의 의무복무단축에 대한 공론화’를 주요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던 송 회장은 공론화를 넘어 향후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송 회장은 “이번 정기 국회때 의견을 피력해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국방개혁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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