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9.30 09:44최종 업데이트 21.09.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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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규정 어기고 임상지원사업비 73% 530억원 셀트리온에 지원

이종성 의원 "대기업임에도 중견기업 기준 적용하고, 1상 마무리 후에도 1상 비용 지원"

사진 =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셀트리온 제공).

보건복지부가 지난해부터 3년간 1552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자체 규정을 어기면서 예산의 73%를 셀트리온에 지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1년 치료제 개발 임상지원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자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치료제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2020년부터 3개년에 걸쳐 진행되며, 지난해 450억원, 올해 627억원 내년은 475억원을 편성해 총 155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의원이 2020년~2021년 2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셀트리온 렉키로나주에 73%인 520억(집행율 기준)을 지출했다.
 
표 =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지원사업 시행 현황(보건복지부 제공, 이종성 의원실 재가공).

복지부는 사업 시행 전 유형별로 단가를 정해 1상은 6개 과제, 2상은 4개 과제, 3상은 4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수정해 기업 규모에 따라 상한액만 정해 보다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제약사로부터 치료제 임상지원 신청을 받고 심사 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선정된 제약사와 복지부는 연구개발비용을 산정하고 제약사의 회사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을 결정해 지원되는 방식이다.

문제는 셀트리온이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기준인 60%를 적용받았다는 점이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제안요청서(RFP) 총연구개발비 중 대기업 50%, 중견기업 60%, 중소기업 75%를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 
 
표 = 공정거래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이종성 의원실 제공).

복지부 측은 지원할 당시 중견기업이었다는 입장이나, 이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셀트리온이 지원받을 당시에도 대기업이었다.

특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셀트리온이 복지부에 치료제 임상지원을 요청한 과제는 2,3상이었으나, 복지부는 1상까지 포함해 1,2,3상 전체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기업에서 신청하지도 않은 1상 금액까지 복지부에서 챙겨준 것도 의문인데, 그 날짜도 적합하지 않다. 복지부의 치료제 임상지원 협약일은 8월 28일로, 당시 셀트리온은 식약처에 2상을 신청한 날이 2020년 8월 26일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정 치료제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할 수는 있지만, 복지부가 스스로 만들어 둔 규정을 어겨가면서 까지 지원한 것은 큰 문제"라며 "사업 계획 변경부터 지원 금액 집행까지 특혜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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