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10.01 05:11최종 업데이트 15.10.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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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투아웃제 1호는 '종근당'

식약처, 고대 안산병원 사건 관련 행정처분

제공한 금액 적어 대부분 '경고'에 그칠 듯


 
 
고대 안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7개 제약사 중 첫 번째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나왔다.
 
이번 행정처분은 소문만 무성했던 7개 제약사 중 1곳을 공개하는 최초 사례이자, 보험급여 제한을 받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적용되는 첫 사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판매 촉진을 위해 고대 안산병원 의사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 70만원을 제공(2014년 10월)한 종근당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을 받은 품목은 종근당의 항생제 '리포덱스정450mg'. 3개월간 판매정지 된다.
 
고대 안산병원 교수 사건은 최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리베이트 수사단이 발표한 사건으로, 검찰은 7개 제약사로부터 2028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A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A교수(48세)는 2012년 3월부터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2014년 7월) 이후인 지난해 10월까지 15회에 걸쳐 2028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종근당 처분을 기점으로 나머지 6개사에 대한 식약처의 품목 판매정지 행정처분이 이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식약처 처분과 별도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투아웃제'의 첫 적용  적용 대상이 공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종근당의 리베이트 제공시점은 지난해 10월로 투아웃제 시행(지난해 7월) 이후라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동일 의약품에 대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처음 적발되면 보험급여 정지를, 두 번째 걸렸을 때는 급여 목록에서 퇴출하는 제도다.

다만, 종근당은 리베이트 제공액(70만원)이 적어 경고에 그칠 전망이다.
 
제공금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1차 적발에 한해 가벼운 '경고'만 주고 있다. 
 
종근당뿐 아니라 투아웃제 적용 대상인 나머지 4개 제약사 역시 징벌적 성격이 거의 없는 경고로 끝날 전망이다.
 
그러나 1차 적발에서 경고를 받더라도 동일 의약품에 대해 2번째 걸리면 2개월간 급여정지를 당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
 
특히 1차 적발에서 1억원 이상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걸린 제약사가 또 걸리면 급여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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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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