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4.12 09:42최종 업데이트 19.04.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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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협회 "인보사 논란으로 첨단바이오법 제정 늦춰선 안된다"

국내 경쟁력 높이려면 신속한 인허가 절차와 기업지원규정 필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국바이오협회는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보사 논란으로 첨단바이오법 제정을 늦춰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3월 대한민국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을 고려한 전주기 안전관리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으나, 최근 불거진 인보사 논란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해당 법률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국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절차와 기업지원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미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 적용중인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관련 법률과 같이 우리도 바이오의약품 안전과 유효성을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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