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0.22 15:23최종 업데이트 18.10.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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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 심장학회에 심초음파 인증제 확대 중단 권고 "심초음파 진단은 의사만 가능 "

"의학회 산하 학회, 의학 전문성 책임 따라야…간호사, 의료기사 등은 무자격자"

“심초음파 진단의 전문성 강화는 환자 진료 권한을 부여 받은 의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대한심장학회는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심초음파 인증제 확대와 관련한 발언을 확인하고, 의업의 기본철학에 반하지 않는 사려 깊은 조치를 시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권고한다.”

대한의학회는 22일 '대한심장학회에 대한 권고문'을 통해 심장학회의 보조인력 인증제 확대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학회는 “의학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의학의 전문성 유지·강화는 의사 면허에서 출발한다. 의사에게 주어진 숭고한 의료행위를 자격 없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위법한 행위와 동시에 의료 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학회는 “심장학회의 정책위원이 12일 제62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해당 정책위원이 ‘심초음파 보조인력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라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심초음파 진단의 전문성 강화는 환자 진료의 권한을 부여 받은 의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라며 “진료 무자격자를 통해 심초음파 진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은 본말이 전도됐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면허라는 한계를 벗어나면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린다”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심초음파 인증제를 확대하면 전공의 교육에도 부정적인 우려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의학회는 “전공의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공의 수련과정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심장학회의 발상이 실현된다면 전공의 교육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심히 우려한다”고 했다.

의학회는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문제 등 의사의 신뢰를 근원적으로 훼손하고 의사로서의 기본 철학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 학회 역시 이런 비윤리적 행위를 자초한 것을 깊이 자성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심장학회 정책위원의 발언은 의사에게 주어진 숭고한 의료행위를 자격 없는 사람에게 넘기겠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했다.
 
의학회 정관 제2조에 따르면, 의학회는 의학 연구의 기반 조성과 회원의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의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책 개발을 통해 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학회는 “심장학회는 의학회 회원 학회로서 의학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의학회 회원 학회는 의학회 정관과 결정사항을 준수할 분명한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장학회 자체적으로 정책위원의 해당 발언을 확인하고, 의업의 기본 철학에 반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사려 깊은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권고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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