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전공의에게 부적절한 방법으로 교육을 하다가 정직 3개월, 전공의 교육 1년 금지 징계를 받은 모 대학병원 K교수.
그런데 병원협회가 최근 수련병원 지도전문의들을 대상으로 공통교육을 하면서 K교수를 강의로 섭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병협은 2016년 12월 26일 제4차 지도전문의 공통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날 K교수가 '효과적인 전공의 교육 및 평가'를 주제로 강의했다.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를 교육하는 지도전문의는 병원협회가 주관하는 지도전문의 공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문제는 K교수가 전공의들을 수련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행동을 하다 대학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점이다.
K교수는 2015년 6월 경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신체 통증유발점을 찾는 교육을 했다.
그런데 K교수는 인체 모형으로 실습을 시키지 않고, 직접 상의를 벗더니 전공의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면서 통증유발점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여자 전공의는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며 대학 측에 K교수 징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학 측은 윤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열어 2015년 9월 7일부터 3개월간 정직 처분을 내리고, 처분이 종결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인 2016년 12월 7일까지 전공의 교육을 금지시켰다.
이에 대해 K교수는 전공의 교육 차원에서 한 행동일 뿐 성추행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K교수를 옹호하는 시각도 없지 않았다. 여러 전공의들이 공개된 장소에 함께 있었으며,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런 방법을 택한 것인데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 측은 K교수가 오해를 살 수 있는 실습을 하면서도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여자 전공의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였다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같은 사실은 2015년 11월 KBS 뉴스가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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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전공의를 성추행해 징계를 받은 교수가 어떻게 지도전문의를 교육할 수 있느냐"면서 "병협이 이런 교수를 강사로 섭외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질타했다.
이 날 공통교육을 받은 일부 지도전문의들도 K교수가 강의한 것에 대해 의아해 했다고 한다.
병협은 K교수가 징계를 받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병협 관계자는 "K교수가 징계 받은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강의를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병협은 전공의들의 스승인 지도전문의들을 정기적으로 교육하면서도 강사 선정 가이드라인조차 없었다.
병협 관계자는 기자가 강사 선정 기준을 묻자 "협회가 직접 강사를 섭외하지 않고 몇몇 학회의 추천을 받아 강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협 말대로라면 K교수를 추천한 것은 한국의학교육학회.
그러나 의학교육학회 관계자는 "병협에서 직접 섭외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병협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의학교육학회가 비교육적인 인물을 추천한 게 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다.
전공의협의회 이상형(서울아산병원 피부과 전공의) 부회장은 "비록 K교수의 징계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여 전공의를 성추행했는데 어떻게 지도전문의를 교육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상형 부회장은 "지도전문의를 교육하려면 전공의들이 존경할 만한 분이어야 하는데 병협이 가이드라인조차 없이 강사를 섭외하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서 "전공의협의회가 강사 선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단언했다.
반면 K교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K교수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대학의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병원 안에서 있었던 징계일 뿐만 아니라 징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강의를 한 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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