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전공의를 강제 추행한 전공의에 대해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공의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의료행위 10년 금지 처분을 면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모 대학병원 3년차 전공의 A씨에 대해 강제추행과 폭행을 모두 인정해 벌금 300만원 판결을 내렸다.
2014년 4월 당시 전공의 3년차였던 A씨는 주점에서 과 회식을 하던 중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1년 후배 여자 전공의 B씨의 얼굴을 두 손으로 지압하듯 만졌다.
회식 자리에는 같은 과 동료 전공의들이 함께 있었다.
또 A씨는 회식이 끝난 후 택시를 타기 위해 일행과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B씨를 뒤에서 양 손으로 껴안아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여자전공의 숙소에서 B씨를 폭행하기까지 했다.
A씨는 B씨가 자고 있는 여자전공의 숙소에 들어왔고, 잠에서 깬 B씨가 방을 나가려고 하자 어깨를 잡고 나가지 못하게 몸으로 막으면서 폭행했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B씨의 가슴을 만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공의 간의 위계질서를 악용해 후배 전공의를 성추행하고, 야심한 시각에 숙소에 침입하기까지 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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