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한 의사·의대생 검찰 수사 시작
전공의·공보의 등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찰이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운 수련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들의 명단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의사와 의대생들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송치한 공보의 명단 유출 사건을 공공수사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파견 공보의 명단을 SNS에 처음 게시한 공보의 A씨는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A씨는 메신저를 통해 파견 공보의 명단을 최초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명단을 메신저에서 공유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전공의 2명과 공보의 6명 등 의사 10명과 의대생 2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명단을 유출한 커뮤니티 글 작성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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